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낸 이유이기도 한데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공제 –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있는가하면 내가 챙겨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크게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나의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기자신은 무조건 기본공제에 무조건 포함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일종의 우대 정책으로 기본공제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이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쓴만큼 돌려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름이 이렇다고해서 신용카드로 소비한것만 공제하는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공제율은 30%이며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위한 조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결제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 특히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적용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 결제는 30%이며 이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주거관련 공제

1.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가 월세로 낸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 1년 동안 낸 총 월세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에 750만 원까지 적용되며 12%를 곱해 계산해보면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 신청연도의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월세로 사는 집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분류에 포함되며 
  •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전입신고 필수)

2.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의 40%만큼 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750만 원의 40%를 곱하면 연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주민등본등본에 무주택에 세대주로 명시되며
  •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내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곱해서 공제해주는것으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며 40%까지 적용되어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
  • 해당 기간 무주택세대주

이 외에 다양한 공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