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신청 안내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완화하고 온전하게 회복할수 있도록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채무조정 대상)

최대 10년까지 채무를 조정하여 대출을 상환할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또는 저금리의 채무로 조정해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완화할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민생안정대책을 통해서 별도로 125조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 맞춤형 정책자금,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 가계차주 : 장기적인 고정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대출 시행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코로나 피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됩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3.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새출발기금.kr 에서 적격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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